자동차관련 아침에 문의글 남겼는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관련 아침에 문의글 남겼는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선
  • 조회수 : 1,489회
  • 작성일 : 12-06-01 13:13:34

본문

글번호 : 45351

비밀번호를 아무리 입력해도... 글이 확인이 안되네요....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599 서비스 강혜영 2012-12-11
94597 기타 남지원 2012-12-11
94596 휴대전화 송현이 2012-12-11
94595 유통 박영미 2012-12-11
94594 휴대전화 장다혜 2012-12-11
94593 유통 이수현 2012-12-11
94592 자동차 박선희 2012-12-11
94591 서비스 김현호 2012-12-11
94590 생활용품 박진휘 2012-12-11
94589 통신 조사랑 2012-12-11
94588 식음료 한상철 2012-12-11
94587 생활용품 이정민 2012-12-11
94586 식음료 남유석 2012-12-11
94585 서비스 문슬기 2012-12-11
94584 기타 이찬희 2012-12-11
94583 생활용품 서동철 2012-12-11
94582 서비스 허영호 2012-12-11
94581 서비스 유찬희 2012-12-11
94580 기타 윤정화 2012-12-11
94579 기타 장시훈 2012-12-11
94578 휴대전화 이영준 2012-12-11
94577 생활가전

처리중

가전제품
나예희 2012-12-11
94576 기타 강영식 2012-12-11
94575 기타 윤일준 2012-12-11
94574 통신 조예지 2012-12-11
94573 휴대전화 안철승 2012-12-11
94572 통신 김태훈 2012-12-11
94571 유통 송아름 2012-12-11
94570 통신 김태훈 2012-12-11
94569 기타 이서현 2012-1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