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붐스타일 이라는 옷집에서 물품을 사기와 상품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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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태훈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12-03 14: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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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이트는 이렇게 남깁니다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사이트에는 분명 캐시미어 코트라고 나와있었습니다
하지만 물품이 온후 확인해보니 폴리 50과 레이온 50 이였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하였고
처음에 상담원 께선 입었으면 환불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왜 물품이 다른데 환불이 안되는거냐 라고 물으니 그건 입으셔서 안된다구 하셨습니다
그이후에 상품 후기에 글을 올리니 메니져 가 전화를 와선 아 물품에 대해선 다시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헌데 그전화 이후 상품 후기의 글을 내리고
다른사람들은 그 글을 볼수없게 하여 상품을 더 파려는 의도를 보여왔습니다
제가 사이트에 수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연예인사이트들도 이런사례에선 벌금을 물었던걸로 아는데 ..
소비자에게 사기를 치는 이런 사이트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 dddddd.png (439.2K) DATE : 2012-12-03 14: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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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코트의 소재를 속여판매하고 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