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국집 한곳에서 광고지에 2~4개 다른업체이름으로 올려서 소비자를 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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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휘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11-30 2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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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에 전화번호도 다르게 광고를 내놓아 속이고 있습니다.
한식을 먹기위해 (우리동네 맛집) 이란 업체에 배달음식을 시켰으나
용궁에서 배달와서 우거지 갈비탕은 갈비 뼈 두개 들어가있고 짬뽕맛만 진하게 나고
오징어덮밥의 주재료인 오징어는 짬뽕국물에나 들어가는 저가의 오징어를 불려놓은 것만을
넣어 가져왔습니다.
우거지 갈비탕만이라도 교환을 요구하며 전화를 하였으나 짜증과 화를내며 다그렇게 배달 시켜먹는다고
그냥 먹으라는 식이였습니다.
업체명이 왜다르냐는 항의에는 요리사가 다르니 그렇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해댑니다.
소비자는 엄연히 광고 전단지에 한식집을 보고 시켰는데 중국집에서 배달이오는 어이없는 상황이 말이됩니까. 소비자고발에도 나왔던 사항 인거같은데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원동 신림본동에 중국집업체인 용궁에 관악구 주민들이 이렇게 당하기만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주문 번호도 다 다르기에 번호 올립니다.
(용궁) 882-3366
(우리동네맛집) 882-6445
(궁) 855-9155
여기 다같은 업체입니다.
* 첨부사진도 올립니다.
우거지 갈비탕 사진과 오징어덮밥에 짬뽕에들어가는 오징어사진입니다.
참고로 국물 짬뽕맛만나서 한숟갈 떠먹고 손도안댔습니다.
저흰 한식집인지 알고 시킨걸 다시한번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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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jpg (170.7K) DATE : 2012-11-30 2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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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