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 결합상품 3년약정중 1년 정지시 약정할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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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용인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11-21 23: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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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 사용중 개인사정으로 반년정도 중지하고 이후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그런데 약 2주일전에 전화가 걸려와 TV셋톱 박스를 교체해준다고 했고 몇일 후 찾아와 교체하고 갔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여 TV를 보는 도중 현재 가입중인 상품으로는 시청할 수 없는 채널이라면 아무것도 시청할 수 없어 TV셋톱박스 설정을 이것 저것 만저보던 중 서비스 가입일이 셋톱박스를 교체한 당일로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문의해서 TV는 다시 볼 수 있었으나 가입일이 찜찜해서 물어보니 몇번전화를 돌려 받은 후에 들어보니 상품변경은 된 것이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화가 끝나고 조금있다 다시 전화가와 3년 약정 할인 (공동청약할인) 만료일이 이번달에 끝나니 상품을 변경해주겠다고 합니다.
약정만료일 : 2013.6.17
약정할인 만료일 : 2012.11.30
중지기간이 있으니 약정 만료일이 늘어나는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약정할인 기간은 왜 중지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지할때도 상담사가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이번에 통화한 직원에게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표시해 보내달라고 했지만 처음 신청할 당시 신청서 사본만 보내왔네요.
원래 중지기간이 있으면 약정만료일과 약정할인기간이 중지기간만큼 차이가 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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