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장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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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미라
- 조회수 : 157회
- 작성일 : 12-11-21 2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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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길거리 설문지조사 명목으로 화장품을 구매하시게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품은 사용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