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류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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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채윤(한혜정)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12-05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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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1월 19일에 오가게 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47840원 언니 옷을 선물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옷이 너무 지연돼어 중간에 통화 2어번 하고 계속 기다리다 물건이 안와서 12월 4일 크게 다투고 이날 물건을 출고했다는 소식을 언니폰으로 문자가 와서 알았습니다. 제가 다투고 나서야 16일만에 옷이 출고가 되었습니다. 옷을 선물할땐 언니가 환경이 어려우니 추운 겨울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내라는 즐거운 맘으로 하루 하루 기대감으로 옷을 기다렸는데 오가게업체는 자기들 책임이 아니고 그옷을 직접파는 업체가 문제라고 책임을 회피하며 소극적인 자세만을 취했고 그 과정에서 통화는 제가 직접 하고 통화비에 시간낭비에 불쾌감에 반달이상을 옷 하나에 에너지를 소진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항의후 옷을 출고했다고 제 핸폰도 아닌 언니폰으로 연락받았지만 ,, 오가게 의 6일 보상제란 제도가 있어 6일 이후에 옷이 배송되면 날짜만큼 보상금을 적립해 주는 제도가 있더군요,,너무 화가나 그거라도 받으려고 통화했고 직원이 5천원 정도 적립되겠다 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1900원정도 적립된다고,,헐,,소비자를 우롱하는지,,또다시 통화했는데 자기들이 잘못 계산했다고 하면서 3천원을 적립시켜줬네요 헐,,,이렇게 앞뒤말이 다르고 옷만 팔고 뒷관리가 안되는 쇼핑몰과는 더이상 얘기하는것조차 싫거 여기에 하소연 합니다. 기가막혀서,,분명히 저랑 통화했는데 왜 통보는 언니폰으로 하는지,,왜 5천원이 1900원으로 3천으로 바뀌는지,,너무 불쾌하고 소액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지,,제가 전화를 해서 얼마나 많이 통화를 했는데,,그동안 그옷하나로 인하여 시간낭비 핸폰비 낭비 그리고 적립급도 이상하게 계산하고,,너무 불쾌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물건만 팔면 끝이겠거니 하는 판매자들에게 피해만 고스란히 보는 고객으로써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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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선물용으로 의류를 구입하셨는데 늦게 배송해놓고 지연보상금 또한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적립해놓는등 무책임한 업무방식에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