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j헬로비전 인터넷전화 내 전화번호는 없는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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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영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12-05 0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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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가 무선전화인데 가입처음부터 집에서 수신불가지역으로 인식되어 전화가 되질 않았어요
아예 꺼놓고 사용을 안하고 있다가 바로 어제 휴대폰이 고장이나서 인터넷전화를 써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전화가 안되고 이것저것 버튼을 눌러보니 미등록번호라고 나오는 겁니다
미등록번호라는 게 무슨 뜻인지 고객센터에 확인하니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상해서 집전화로 전화를 걸어보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해서 도대체 우리집전화번호가 몇번이냐고 했더니
생소한 전화번호를 대면서 2011년 5월에 변경된다고 제게 안내를 하였고
바로 그 다음달부터 변경이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안내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고객센터측에 제게 안내했다는 녹취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화기 자체를 켜면 메인화면에 그 전화기의 전화번호가 바로 뜨게 되어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옛날 전화번호가 뜹니다.
전화번호가 바뀌면 전화기에 버튼을 눌러 무언가 조작을 해줘야하는 건지 고객센터에 물었는데
그런건 없다고 합니다
전화요금을 꼬박꼬박내면 고객이 사용을 하던 하지 않던 그건 고객 자유이고
일단 전화는 되야되지 않겠습니까?
전화가 수신이 안되는건 둘째치더라도 없는 전화번호, 미등록 전화를 줘놓고
그간 전화요금을 받아간 cj헬로비전은 도대체 양심이 있는 기업입니까?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는 17개월간의 전화요금환불을 요청하고 싶고
해지도 하고 싶은데 이런 악덕기업에게 약정기간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내고싶지 않습니다
또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는 걸 제게 안내했다는 녹취록이나 증거가 없을 경우
어떠한 법적 고발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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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인터넷전화 3년약정하고 사용중 수신불가지역으로 사용을 안하고 계시다가 재사용하실려고 했는데 미등록번호라고 나오길래 확인요청 하셨더니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며 통보했다고 하는데 전혀 연락받은적도 없고 정말 기가막히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인터넷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므로 인터넷전화 장애는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계약서서상의 약정기간 유무를 확인해보되, 단말기는 공산품의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수리, 교환,환급으로 처리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접속(3시간 이상 또는 월 누적시간 12시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불량에 대해서는 해당시간만큼 손해배상으로 요금 조정 가능합니다. 또한 변경된 번호를 사전에 통보하지도 않고 부당한 요금청구를 한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