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품이 고장났는데 AS불가하다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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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두희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12-04 18: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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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한번 사용하려했으나 작동이 제대로 되지않아 베란다에 놔두고 잊고 있던중
AS를 해서 사용하려고 루펜쪽에 AS 접수를 하려고 전화했더니
그 제품은 단종된지 7년이 된 제품으로 AS가 불가하다며 제품을 어디서 구입했냐고
도리어 물어보더군요
확인해보니 소셜사이트는 허브엔으로 현재 사이트도 사라졌고
8만원을 주고 구매해서 한번 사용하지도 못하고 AS도 업체에서는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단종됐다더니 네이버에 상품명을 쳐보니 작년까지 여기저기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었더군요
정식 사이트는 아니지만 그럼 업체에서 관리를하던지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답답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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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제품의 하자에 수리가 불가하다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