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회사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종근
  • 조회수 : 671회
  • 작성일 : 12-12-16 17:07:12

본문

얼마전 어머니께서 컴퓨터를 붙여는데 택배회사에서 포장이 불안하다면서 부서져도 책임을지지 못한다고 했다고 했읍니다. 그러면서 택배회사는 내용물의 손상상태도 확인하지않고 그대로 보냈습니다. 제가사는곳으로 그리고 할증요라고 택배비를 15000원이나 받고 하지만 저는 취급주위로 당연히 잘 왔을꺼라고 생각하고 택배를 확인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키보드와 스피커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배회사에 배상하라고 했는데 택배비만 배상해줄뿐 그이상은 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택배비 15000원도 아직 지불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대체 어떻게 하란말인가여 저는 사실 키보드와 스피커를 보상해주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리 오래된 컴퓨터라고 해도 저에게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중 컴퓨터의 키보드와 스피커가 훼손 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시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431 기타 가천대학교 박선경 2012-12-27
99430 생활가전 지마켓(진영) 유나 2012-12-27
99429 서비스 대한통운 김인복 2012-12-27
99425 휴대전화 KT (Olleh) 이성윤 2012-12-27
99424 생활가전 우리플러스

처리중

전기요 a/s
박종윤 2012-12-27
99422 휴대전화 CJ 헬로모바일 신동관 2012-12-27
99421 생활가전 이노인더스트리(주) 이희철 2012-12-27
99420 서비스 한진택배 김은지 2012-12-27
99419 기타 베트맨 임종아 2012-12-27
99418 서비스 한진택배 김은지 2012-12-27
99417 생활용품 해피프라자/김신정 전영인 2012-12-27
99413 기타 한국도메인센타 덴탈매니아 2012-12-27
99407 생활용품 동대문 밀레오레 문승현 2012-12-27
99406 기타 빈코에듀 정현규 2012-12-27
99405 휴대전화 휴대폰 후이정 2012-12-27
99404 서비스 김나연 김나연 2012-12-27
99403 기타 new9

처리중

환불
이원준 2012-12-27
99402 기타 gs shop 강창운 2012-12-27
99401 식음료 카스쿠르트 김지민 2012-12-27
99400 생활용품 개인간의거래 김해찬 2012-12-27
99399 생활용품 블루니 최재인 2012-12-27
99398 기타 위즈홀릭

처리중

반품
지영화 2012-12-27
99397 서비스 프레미아므 비 프라 김은영 2012-12-27
99396 금융 성원상조 윤은미 2012-12-27
99395 기타 명동패션 황은숙 2012-12-27
99394 해결&감사글 LG통신및대리점 이정아 2012-12-27
99393 생활용품 쇼핑몰 누리마루 2012-12-27
99392 생활용품 리복 유경식 2012-12-27
99391 유통 개인 이병철 2012-12-27
99390 기타 도로공사 방남혁 2012-1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