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핸드폰 부당 추가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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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미자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5-01-23 05: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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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개통후 요금이 핸드폰 기기 반납처리도 되어있지 않아서 기기값은 2대로 청구가 되고 요금 또한 할인율 적용이 잘못되어서 계약서 작성된 요금보다 한대당 삼만원정도가 더 나오는겁니다. 대리점에 항의해서 계약서와 다르게 추가로 발생된 요금에 대해서 변상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반납 기기 정리및 일부 추가금액만 변상후 약속을 지키지를 않고 있네요. 개통 한지 1년이 넘도록 정말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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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