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코에듀 인터넷 강의 회사에서 강의받지 않은 금액을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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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코에듀 인터넷 강의 회사에서 강의받지 않은 금액을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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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건옥
  • 조회수 : 309회
  • 작성일 : 12-12-17 19: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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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7월에 빈코에듀라는 인터넷 강의사에서  아들 화상강의를 받기 위해 계약을 했습니다. 6개월로 카드결제 해야 한다고 하며  한달에 42만원씩 6개월치강의료를 6개월할부로 하여  252만원 결제 했습니다. 그런데 화상이 자주 끊기고 아들 시간과 강의 시간이 맞지 않아 한달만 강의 받고 그만두었습니다.  환불을 요구했을때는 다음달에 바로 입금시켜준다고 하고 입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입금되지 않을 때마다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구했으나 전화 할때마다 다음달에 돌려준다고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받지 않은 강의료는 꼬박꼬박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순조롭게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과외신청후 바로 취소요청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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