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도 없는 모델하우스를 보여주고계약체결후 해지를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관도 없는 모델하우스를 보여주고계약체결후 해지를 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정민
  • 조회수 : 942회
  • 작성일 : 12-12-15 16:59:34

본문

분양광고를 보고 모델하우스를 찾아갔는데 정말 좋은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든지 혹할만한 최고의 집을 보여주어 저도 너무 갖고 싶은마음에 없는돈에 그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모델하우스는 정말 원래 저희가 분양받을 집과는 상관도 없는 정말 상관도 없는 엉뚱한 집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연관성도 없는 설계도상으로전혀 같은점을 찾을 수도 없었고 베란다확장도 무조건되어잇고 최고의 옵션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으나 계약후 그런말 한적없다며 발뺌을 합니다
그사실을알고 몇일만에 해지를 원했으나 절대 해지를 해주지않고 있으며 해지를 할려면 25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희는 어떤잘못도 안하고 그들의 귀책사유인데 왜 며칠만에 2500만원을 내놓으라는 건지 정말 황당합니다
그리고 이상황에서 중도금 을 낼 수가 없는데 계속 연 17프로 이자로 연체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이건 말이 안되는 상황아닌가요?
조금이라도 비슷한집을 보여주고 분양을 해야지 이집이랑 똑같다고 정말 엉뚱한집을 보여주고 계약시키고 우리보고 돈을 내라는 것은 말이안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황당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모델하우스에서 보고 계약하신 집이 분양받을 집과는 전혀다른집이라 해지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매우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분양 당시의 조감도, 카다로그에 표시한 사항을 실제 다르게 시공하거나 계약서상의 내용/설계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미시공 등은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분양광고내용의 허위/과장성 문제를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봐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여러 가지 사항의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우며 민법 제565조에도 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해제할 경우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정위 승인 아파트공급 표준계약서에도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어 기 납부한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1136 생활가전 LG전자 김남숙 2013-01-04
101135 서비스 통영굴밥 이승선 2013-01-04
101134 통신 유진정보 장종길 2013-01-04
101133 통신 스카이라이프 허순희 2013-01-04
101132 생활용품 오피스존 오정자 2013-01-04
101131 기타 jyp기획사 김해진 2013-01-04
101130 서비스 레이디핫요가 한소영 2013-01-04
101129 식음료 고려인삼엑스포공사 오철석 2013-01-04
101128 기타 디얼진 김아란 2013-01-04
101127 유통 한진택배,D&SHO 김달홍 2013-01-04
101126 기타 엘엔피 차창옥 2013-01-04
101125 digital 한진택배 배송빨리 2013-01-04
101124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세영 2013-01-04
101123 기타 엘엔피 차창옥 2013-01-04
101122 해결&감사글 태영어패럴 이혜영 2013-01-04
101121 서비스 듀오 미친듀오 2013-01-04
101120 생활용품 홈앤쇼핑 오미옥 2013-01-04
101119 기타 롯데홈쇼핑 정순덕 2013-01-04
101117 기타 PLAY1004

처리중

PLAY1004
최보라 2013-01-04
101116 생활용품 케이티 예진주 2013-01-04
101113 자동차 그린카 주현정 2013-01-04
101112 기타 고아라베베 연보라 2013-01-04
101103 유통 G마켓내 ohine 신재석 2013-01-04
101097 휴대전화 게임질 조성훈 2013-01-04
101096 통신 파일티비 임경선 2013-01-04
101095 생활가전 LG전자 김경영 2013-01-04
101094 기타 꼬마빌리지 황미정 2013-01-04
101093 유통 티몬 나재영 2013-01-04
101091 통신 이지데이트 조여진 2013-01-04
101088 기타 투데이마켓 최가람 2013-01-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