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마감처리가 부실하여 딸 아이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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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형 마감처리가 부실하여 딸 아이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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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아
  • 조회수 : 231회
  • 작성일 : 12-12-13 10:56:00

본문

미미월드 울보 내동생 똘똘이 라는 인형을 딸아이에게 사주었습니다.
좋다고 끌어안고 놀다가 얼굴이 아프다며 울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얼굴 이마에 스크레치가 생긴겁니다.
인형의 공갈 젖꼭지 노리개의 마감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뽀족한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얼굴을 긁힌겁니다.
딸 아이에게 건내준 선물이 되려 상처가 되었습니다.
미미월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이 상황을 얘기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실것인지 추후
알려 줄것을 약속 받았으나 이틀이 지난 지금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윗사람의 사과나 앞으로 더 신경쓰도록 하겠다 등의 통보를 원한것인데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월요일에 발생된 이 일 바로 직후 미미월드 고객센터측에 전화연락을 시도하다 지쳐갈때쯤
수요일에 연락이 되었고 접수는 되었으나 지금까지 아무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조금 전까지도 전화 연결을 시도하다가 더이상은 못하겠다는 생각에
소비자 고발 센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놀수 있는 제품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점은
추후에 꼭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장난감으로 인해 자녀분 얼굴에 상처가 생겨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로하며 이 경우 먼저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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