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컴퓨터수리 컴119 사기집당 행각 고발 - www.com119.com (1544-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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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환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12-04 16: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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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컴퓨터 하드에 이상이있어서 컴퓨터수리 컴 119에 문의하였고 (1544-0266) 기술자가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제 컴퓨터 진단 후 하드도 교체해야하고 다른 부품들도 교체해야한다고 수리비 29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수리비가 너무많이나온다고 판단, 수리를 하지않고 회사 전산팀에 가져간다고하니 출장비 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금으로 드렸고 회사에 와서 전산팀에 문의한 결과 컴퓨터 하드 및 다른 부품에는 이상이없고 윈도우만 다시깔면 된다고 문제를 해결해주었습니다. 컴퓨터 수리업체에서 윈도우를 다시깔면 보통 2만원정도 비용을 청구합니다. 비록 견적비가 무려 10배가 넘게 나왔지만 전 당시 컴퓨터 수리업체가 착각을 해서 견적서가 비싸게 나왔나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12년11월 5일, 컴퓨터 화면이 안들어와 컴119 다시 문의하였고 기술자가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웹사이트에는 20분 초스피드 출장에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30분이나 늦게왔고 진단을 하더니 뒤에 파워선도 나가고 하드도 이상있다고 하더니 수리비 250,000 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또 한번 당황을 하고 수리를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니 출장비 2만원을 달라고하였습니다. 출장 20분이라는 말에 출근도 늦추고 1시간넘게 기달려서 진단을 받고 아무런 문제해결도 없이 출장비 2만원을 드렸습니다. 현금이 필요할거같아 카드결제를 요청하였더니 현금밖에 안받는다고 하여 현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컴퓨터를 가져가서 전산팀에게 진단을 받으니 뒤 파워코드가 제대로 밀착이안되서 그렇다면서 손으로 꼭눌러 10초안에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나뻐 컴퓨터수리 컴119 소비자센터에 전화를 해서 불만을 제기했더니 자신은 전화받는사람이라고 오히려 화를내고 책을을 회피하고 저희집을 방문한 기술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않아 문자로 서로 시간낭비와 견적사기를 강하게 주장하니 그때서야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환불 및 사과 전화도 없습니다.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해서 따졌더니 신고를 하려면하라고 오히려 단돈 몇만원때문에 따지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그당시 기술자가 저에게 "죄송합니다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문자도 보관중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견적 사기 및 카드 결제 거부 정황이 정확히 드러났으므로 컴퓨터수리 컴119 업체를 고발합니다. 이런 사기업체가 지금 현재도 버젓히 네이버 창에 컴퓨터 수리를 치면 제일 먼저 파워링크에 등록되 지속적인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만행에 소비자고발센터로써의 강력한 제재 및 대응할거라고 믿고 부탁드립니다. 사기행각에 필요한 증거를 원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이런 비양심 쓰레기 사기업체를 소비자 고발센터로써 의무를 다하여 단속하여 추후 저같은 피해자를 방지해 주어 믿고 거래할 수있는 문화를 한국사회에 정착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거라 믿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가 이런 사기업체의 사기행각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방치하여 영업을 계속 허용할 경우 열심히 일한 댓가로 돈을 버는 선량한 시민들은 굉장한 허탈감을 느끼며 또한 이런 업체를 방치하면 오히려 사회에 정당한 거래가 아닌 사기거래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활을 소비자고발센터가 묵고하지 않을꺼라 다시 한번 굳게 믿으며 펜을 내려놓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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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컴퓨터의 하자로 해당수리업체에 a/s요청 하신후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여 수리는 하지도 않았는데 출장비를 요구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하며 부당한 출장비를 요구했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