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관련 질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 환불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선옥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2-12-10 16:42:46

본문

6월경, 아이 영어학원에 6개월 기간 학원비를 990,000 카드결제했습니다.
이번 수능 때문에 3개월 수강후 연기신청을 했고, 이후 아이가 학원 수강을 하고싶지 않다고 해서 남은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전에 학원 선생님이 바뀌면서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학원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해서 잠시 그만둔 것도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싶은 것은 학원비가 과목당 150,000인데 6개월 선납을 하면 두과목 45% 할인을 해서 990,000이라는 것입니다.
학원측 말로는 이미 수업받은 3개월(두과목)이 6개월 기준으로 할인받은 것이기 때문에  3개월을 수강하면 원래 학원비인 월 300,000만원으로 계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90,000뿐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해도 소용없다면서 수강증에 이미 명시한 것이니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합니다.
  저는 한번도 이런 단체에 문의를 한 적이 없어서 아는것도 없지만 학원비를 할인해줬을 때,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지요. 
  아이는 학원 선생님 때문이라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지만 지금은 그런것은 중요하지도 않은것 같습니다.
  귀 센터의 통쾌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 있으며(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0145 생활가전 나노탄소에너지 김경옥 2012-12-31
100144 서비스 한진택배 정준혁 2012-12-31
100142 통신 짱무비 이현연 2012-12-31
100139 생활용품 티켓몬스터 이슬이 2012-12-31
100126 기타 yes2424 신재우 2012-12-31
100125 서비스 대한통운 신지애 2012-12-31
100123 기타 경동나비엔 임가은 2012-12-31
100121 기타 마더조이 이상민 2012-12-31
100120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광환 2012-12-31
100119 기타 엔스마트 이경자 2012-12-31
100118 자동차 헬로우모터스 정숙경 2012-12-31
100117 기타 엔스마트 이경자 2012-12-31
100116 기타 티켓몬스터 최시훈 2012-12-31
100115 기타 아놀드파마 방한화 원영근 2012-12-31
100114 서비스 CJ핼로비전 김효영 2012-12-31
100113 기타 대한통운 김예지 2012-12-31
100109 생활용품 웅진코웨이 박경희 2012-12-31
100108 서비스 스카이라이프 송철준 2012-12-31
100107 기타 11번가 양선영 2012-12-31
100106 유통 KT네트웍스 사부 2012-12-31
100105 자동차 엠파크모터스 한민정 2012-12-31
100104 기타 한진택배 이인자 2012-12-31
100103 서비스 용인강남컨벤션웨딩홀 최연지 2012-12-31
100102 기타 세마헤어 분당 one 2012-12-31
100101 휴대전화 sk텔레콤 김충섭 2012-12-31
100093 생활용품 우주신반 백수정 2012-12-31
100092 유통 브랜드믹스 김준 2012-12-31
100091 서비스 파일함 박시현 2012-12-31
100090 생활가전 그린플러스 홈케어 이진주 2012-12-31
100089 기타 시네365 함연의 2012-12-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