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본어 어학원 환불건에 관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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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혜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12-04 17: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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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는 어학원떄문에 이곳에까지 글을 남깁니다.
꾀 시간이 지난일이라 잘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금액인지라 꼭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2010년 6월 일본도쿄어학원 KCP지구시민일본어어학원에 등록을 하여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학교 학비제도중에 3개월마다 학비를 내는 제도를 이용하여 2011년 3월 3개월학비 15만엔(원화로200만원)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고 몇일뒤 일본대지진이 일어났고 저는 어학원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떄 상담실에 계시는 한국선생님께서 분명히 언제든 다시 돌아와서 수강이 가능하다고 저에게 답변을 확실히 주셨고 저는 그말만 믿고 자퇴처리를 한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답변이 없었다면 빠른 시일내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을테지만 분명히 제가 원하는 떄에 다시 수강이 가능하시다고 답변을 주셨기떄문에 저의 개인사정에 의해 많이 미뤄지게되었고 결국 유학을 포기하게되었습니다. 그러고 얼마전 유학원에 문의를 했고 그 선생님과 학교 담당자 선생님 모두 통화를 하고 한국지사까지 통화를 하였지만 규정상 환불은 이제까지 없었던 사례라고 하시며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여 결국 결론은 나지않았습니다.
저는 그럼 제가 원하는 때에 3개월의 어학수강이 가능하냐고 했더니 그것도 당장에 오지않으면 안된다고
하시네요. 그럼 그 선생님의 말만 믿고 돌아온 저는 하루도 수강하지못한 20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포기해야되는지 화가나서 여기에 도움을 청합니다. 어떤 해결이 가능한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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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