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설에서 구매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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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설에서 구매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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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현용
  • 조회수 : 2,298회
  • 작성일 : 12-07-27 11:27:58

본문

위메이크프라이스에서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초복이고해서 직원들과 삼계탕을 먹으려고 예다미란 업체에서 티켓 3장을 구매하였습니다.
분명히 오늘사용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가
그리고 초복에는 사용할수 없다라는 문구는 없엇습니다.
11시 30분에 구매를하고 12시에 식사를 하러 예다미라는 업체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고 난 후 업주측에서 오늘은 쇼설쿠폰을 사용할수 없다고 하시는것 입니다.
황당해서 8400원 티켓을 사용하지 못하고 12000원에 3명분 36000원을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식사를 한 후 다시 사이트에 들어가니 12시20분에 공지가 올라와서 초복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12시전에 들어갔거든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업체측에서는 사과한마디없고 소비자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 입니다.
차액이라 해봤자 10800원 입니다.
이거는 차액으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의 도덕성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처리를 받고 싶습니다.
댓글에 소비자에게 "니가참아라" 이게 뭡니까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 부분 저는 책임 여부를 가릴 것 입니다.
중재 부탁드립니다.
소비자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네요
이런 업체를 무작정 받아주는 위메이크프라이스도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시정조치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컨텐츠상 표기가 미흡함에 대해서 거듭 사과 및 소정의 포인트를 지급드리고 원만하게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소셜업체에서 음식점티켓을 구매하시고 사용하려하시니 초복날은 사용이 되지 않는다하여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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