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관련 질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 환불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선옥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2-12-10 16:42:46

본문

6월경, 아이 영어학원에 6개월 기간 학원비를 990,000 카드결제했습니다.
이번 수능 때문에 3개월 수강후 연기신청을 했고, 이후 아이가 학원 수강을 하고싶지 않다고 해서 남은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전에 학원 선생님이 바뀌면서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학원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해서 잠시 그만둔 것도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싶은 것은 학원비가 과목당 150,000인데 6개월 선납을 하면 두과목 45% 할인을 해서 990,000이라는 것입니다.
학원측 말로는 이미 수업받은 3개월(두과목)이 6개월 기준으로 할인받은 것이기 때문에  3개월을 수강하면 원래 학원비인 월 300,000만원으로 계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90,000뿐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해도 소용없다면서 수강증에 이미 명시한 것이니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합니다.
  저는 한번도 이런 단체에 문의를 한 적이 없어서 아는것도 없지만 학원비를 할인해줬을 때,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지요. 
  아이는 학원 선생님 때문이라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지만 지금은 그런것은 중요하지도 않은것 같습니다.
  귀 센터의 통쾌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 있으며(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0760 기타 롯데닷컴 윤정빈 2013-01-03
100759 기타 로잰택배 이상채 2013-01-03
100758 생활용품 아이슈즈맨 이근수 2013-01-03
100757 식음료 한진택배 김재곤 2013-01-03
100756 서비스 에코싸이클링 차정은 2013-01-03
100755 기타 미라지가구 김복자 2013-01-03
100754 통신 SK telecom 정해영 2013-01-03
100753 생활가전 지마켓 유나 2013-01-03
100752 생활용품 마켓비 김병구 2013-01-03
100750 기타 한진택배 한은경 2013-01-03
100748 서비스 대전취업정보 로지온 2013-01-03
100744 휴대전화 sk텔레콤 김금예 2013-01-03
100740 기타 코스죤 최현주 2013-01-03
100738 식음료 농사랑 함은영 2013-01-03
100734 자동차 기아자동차사업소 곽윤경 2013-01-03
100733 기타 슈림 장소희 2013-01-03
100732 기타 쿠팡 선종근 2013-01-03
100731 생활가전 동일이앤씨 홍승권 2013-01-03
100730 생활용품 롯데 백화점 임선희 2013-01-03
100729 건설 동문건설 김혜경 2013-01-03
100728 통신 패밀리 김재욱 2013-01-03
100727 생활가전 두온 박종국 2013-01-03
100726 서비스 청호나이스 장남선 2013-01-03
100723 통신 kt 고재경 2013-01-03
100720 식음료 코스트코 김아영 2013-01-03
100719 기타 토모토모 양진영 2013-01-03
100718 통신 LGU+ 이재환 2013-01-03
100717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홍유 2013-01-03
100715 유통 신세계몰 이은정 2013-01-03
100712 유통 현대택배 오윤석 2013-01-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