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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금을 받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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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혜경
  • 조회수 : 607회
  • 작성일 : 12-12-07 1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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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25일에 꼰지잼잼이라는 임부복사이트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구매한 품목중에 원피스가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하더니, 11/5일쯤 다시 전화하니까 겨울옷으로 다시 제작해서 보내준다고 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11/16일에 옷이 도착했는데 원피스가 임부복같지않게 배가 딱붙어서 입을수가 없어서 반품한다고 연락을 하니, 환불을 해준다고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12월이 넘어도 입금이 안되어 12/5일날 어렵게 통화가 되어 환불이 언제 되냐고 하니까,
전화받는 직원이 자기 사비를 넣어서라도 꼭 오늘중으로 입금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입금이 안됐고, 전화통화도 안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도 글을 올렸는데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받으니 답답해 죽을 것같습니다...
옷 주문하고 제가 전화한 횟수만 100통이 넘을 겁니다...
전화 통화 한번할라하면 몇일 통화시도하다가 겨우 연결이 되고...
인터넷쇼핑몰이지만 이런 쇼핑몰은 처음 봤습니다...
이제 환불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대처하는 쇼핑몰측의 태도에 정말 화가 납니다
이렇게 임산부에게 스트레스 주는 쇼핑몰이 운영이 되지않았음 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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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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