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미정
  • 조회수 : 472회
  • 작성일 : 12-12-04 21:01:20

본문

제가 취미로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일주일 한번 50분 레슨이여서 한달 4번 가는것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무때나 학원을 와도 되는 조건입니다.
수요일 레슨일정을 잡았는데 부득이하게 학원을 못 가게되서 전날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안되다고 합니다.
이번주 이내 시간이 있으면 보충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면 이것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달 전액 환불 해달라고 했더니 이미 잡힌 레슨시간은 환불을 못해주겠답니다.
제가 약속을 어긴것이고 이전입학할때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을뿐더라 계약서도 학원만 갖고 있습니다.
이번달 학원 한번도 안갔는데 전액 환불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085 휴대전화 고혜선 2012-12-15
96084 자동차 임찬우 2012-12-15
96079 생활가전 박경아 2012-12-15
96075 digital 김은진 2012-12-15
96069 휴대전화 배진섭 2012-12-15
96066 휴대전화 배진섭 2012-12-15
96065 기타 정주은 2012-12-15
96064 기타 복나리 2012-12-15
96063 서비스 강선혜 2012-12-15
96053 생활용품 이진용 2012-12-15
96052 유통 김민선 2012-12-15
96051 유통 김민선 2012-12-15
96050 유통 김민선 2012-12-15
96049 휴대전화 강덕수 2012-12-15
96048 서비스 이정민 2012-12-15
96047 생활가전 윤기안 2012-12-15
96046 통신 이승민 2012-12-15
96045 생활가전 이희종 2012-12-15
96044 기타 박지선 2012-12-15
96040 생활가전 구안서 2012-12-15
96033 휴대전화 오지은 2012-12-15
96032 유통 김혜진 2012-12-15
96031 생활용품 이현숙 2012-12-15
96030 생활용품 신원선 2012-12-15
96029 건설 서용호 2012-12-15
96028 기타 권희영 2012-12-15
96027 유통 장소라 2012-12-15
96023 식음료 강숙 2012-12-15
96017 생활용품 김광표 2012-12-15
96013 휴대전화 김종오 2012-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