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년에 한번씩 동일 증상으로 고장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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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영철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12-04 18: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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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에 구입한 본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붙임과 같이 년 1회씩 동일 증상으로 고장이 발생하여
그동안 무상 수리를 실시 했으나, 올해 서비스 기한 초과로 유상처리(금18만원)되어 피해 발생.
가. 피해사항
1. 업체명 : GM 서광주서비스 (062-955-8255)
2. 고장 부품명 : PTC 히터 (1년에 1회 고장발생)
3. 수리일 : 2009.11.16., 2010.9.13., 2011.2.25., 2012.11.30.
4.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나. 기타사항
1. 위 업체는 수리일('12.11.30.)에 서비스 접수 후 수리 완료까지 부품 교체를 하고 차주에게 유상수리 처리
2. 본인의 클레임 발생 불만 사항에 대해 주장
3. 부품은 이제 서비스 기한 초과로 유상수리를 해야 하며, 교체 수리한 부품은 올해 보완이 되어 1년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함
4. 이에 그동안 동일증상 고장으로 3회에 걸쳐 수리를 받았으며,(올해 포함 4회) 내년에 고장이 발생되면 또다시 유상처리를 하게 되니
5. 본인은 적금 형식으로 1년에 1회씩 수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
6. 인터넷에 올리던지 어떤식으로 하던지 상관 없다고 하며 알아서 하라고 함(고객만족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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