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4,776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398 기타 위즈홀릭

처리중

반품
지영화 2012-12-27
99397 서비스 프레미아므 비 프라 김은영 2012-12-27
99396 금융 성원상조 윤은미 2012-12-27
99395 기타 명동패션 황은숙 2012-12-27
99394 해결&감사글 LG통신및대리점 이정아 2012-12-27
99393 생활용품 쇼핑몰 누리마루 2012-12-27
99392 생활용품 리복 유경식 2012-12-27
99391 유통 개인 이병철 2012-12-27
99390 기타 도로공사 방남혁 2012-12-27
99389 기타 세커니스트 이규희 2012-12-27
99388 통신 디자인 이미선 2012-12-27
99387 서비스 한진택배 김재성 2012-12-27
99386 서비스 티켓몬스터 문성욱 2012-12-27
99385 기타 코오롱스포츠 최은주 2012-12-27
99384 휴대전화 kt 최혜현 2012-12-27
99379 기타 제이커머스 임은성 2012-12-27
99376 식음료 파리바게뜨 박은성 2012-12-27
99373 휴대전화 lg전자 한정표 2012-12-27
99368 기타 포항웨딩캐슬 박선영 2012-12-27
99367 서비스 한진택배 김승주 2012-12-27
99362 기타 아이센스 이예현 2012-12-27
99346 기타 홈쇼핑 임은성 2012-12-27
99343 생활용품 (주)엘엔피 채성기 2012-12-27
99339 기타 대한통운택배 이범석 2012-12-27
99338 기타 인마이타임

처리중

환불
조은옥 2012-12-27
99337 생활가전 전자랜드 김효진 2012-12-27
99336 기타 러브아일린 강미숙 2012-12-27
99335 통신 LG유플러스 박은경 2012-12-27
99334 기타 병원 최진숙 2012-12-27
99332 생활가전 해밀전자 조승우 2012-1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