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니웨딩박람회 계약금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니웨딩박람회 계약금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종연
  • 조회수 : 345회
  • 작성일 : 12-12-12 18:26:32

본문

2012.12.2.센트럴 시티에서 하는 아이니웨딩박람회에
3시예약을 하고 참여 하였다가 3시간을 기다려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지침과 번잡한 마음에 강요를 들으며 웨딩페키지를 계약을 하였어요.

이후에도 연락 없는 성의없는 판매자(웨딩플래너)의 불충한 이행에 불만을 느끼고.
성급한 판단으로 생각이 들어 2012.12.7.계약취소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이를 아이니에 전화하였어요.

2012.12.12.업체는 계약금 10만원도 돌려 줄 수 없고,
박람회때 계약했던 대로 이행을 해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플래너는 전화 해도 받지 않고 회사로 연락 하면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네요.
정말 속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 후 14일 이내에 해제를 요청하였다면 계약금 환급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후 서비스개시 이전에 해제할 경우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장에서 계약한 경우는 영업외의 장소에서 3개월 이내에 영업을 하는 경우로 에 의한 방문판매업에 해당되므로 서비스 개시 이전이라면 계약후 14일 이내에 위약금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환급불가 조항은 사업자가 사전고지 및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서명하도록 유도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한 서면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방법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1568 기타 꽁지닷컴 박경희 2013-01-07
101562 통신 lg유플러스 홍자영 2013-01-07
101560 자동차 행정타운주유소 박상진 2013-01-07
101559 유통 CJGLS택배 이경희 2013-01-07
101558 기타 엔에스아이엘씨 박유나 2013-01-07
101557 서비스 시사플러스어학원 조유진 2013-01-07
101556 서비스 여행사 김대현 2013-01-07
101555 금융 렌탈샵 김경희 2013-01-07
101554 생활용품 리치스킨 정현영 2013-01-07
101553 기타 컬럼비아 진주점 최지영 2013-01-07
101552 기타 수아르 안현주 2013-01-07
101551 기타 스꾸야 도시내 2013-01-07
101550 유통 현대택배

처리중

현대택배
오은국 2013-01-07
101548 통신 kt 텔레콤 신정섭 2013-01-07
101546 기타 버츠비 김수진 2013-01-07
101542 유통 동부택배 김종영 2013-01-07
101538 금융 제일중앙레저 정예서 2013-01-07
101537 휴대전화 LG 박성규 2013-01-07
101536 기타 피에르가르뎅 정상철 2013-01-07
101535 기타 개인(김재환)

처리중

건강식품
김경숙 2013-01-07
101534 생활용품 파워스톤 김주희 2013-01-07
101533 생활용품 앤피치 강석우 2013-01-07
101532 서비스 GL익스프레스 정경희 2013-01-07
101531 통신 LG U+ 대리점 이신애 2013-01-07
101528 휴대전화 SK마케팅앤컴퍼니 김재환 2013-01-07
101527 휴대전화 baee 손영익 2013-01-07
101526 통신 LG 유플러스 정지협 2013-01-07
101525 생활용품 티켓몬스터 최지영 2013-01-07
101524 기타 이마트몰 민수경 2013-01-07
101519 생활용품 락희제약 김대희 2013-01-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