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상품에서 향수냄새가 난다며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반품상품에서 향수냄새가 난다며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현진
  • 조회수 : 569회
  • 작성일 : 12-12-04 13:42:52

본문

마리앙뜨라는 의류 쇼핑몰에서 11월 3일 의류를 구매하였습니다,
옐로우 캡이라는 택배를 이용하여 7일 자정이 다 된 시간에 받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 상품을 보았습니다.
아침 출근전 옷을 고르다 어제 배송온 옷이 생각나서 입어보니 다른 옷은 괜찮았지만
니트상의는 품이나 어깨가 커서 반품을 생각하고 바로 벗어 배송온 포장용지에
두겹이나 넣어 봉한다음 출근하였습니다.
빠른 반품을 위해 출근후 연락하였더니 반품은 불가라 명시해 놓았다며
적립금만 가능하다고 하길래
딱히 맘에 드는게 없다며 환불요청하였으나 명시하였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어쩔수 없이 계속 사이트에 들어 오는것도 귀찮고 하여 그럼 같이 배송온 상품중 다른컬러의 제품으로 교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빠른 수거를 위해 자기네가 반품 수거를 요청하겠다고 하였고 저는 기다리고 있엇습니다.
그런데 택배사측에선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도 않을뿐더라 판매자 측에서도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전화하였더니 편의점이나 다른 업체를 이용해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반품을 받은 업체측에선 갑자기 왜 다른 택배를 이용하여 착불로 보냈나며 황당한 소릴하길래
반품비도 동봉 했을 뿐더라 그때 통화할때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니 그런적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건 반품제품을 뜯어보니 향수냄새가 진동하여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저에게 반송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위에 기재한 것 처럼 아침에 피팅후 바로 넣어 놓았고 니트라 이너위에 입었을 뿐더라
출근전에 옷도 고르지 않고 누가 향수를 먼저 뿌리냐고 그랬더니
옆에서 사장같은 여자가'지가 입어놓고 어디서 거짓말 하냐'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여 옷에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향수를 뿌렸다는건 그옷을 입고 활동하였단 말인데
그 옷을 입고 외출한 상태서 어떻게 반품 접수를 하며 옷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니트 소재를 보면 팔 뒤꿈치나 네크라인을 보면 착용했는지 알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제서야 고객님 입장은 이해하지만 냄새가 너무 심해 재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냄새가 난다고 해도 판매자 측에서 그 제품 다시 판매 안하실꺼냐고 그랬더니 아무 대꾸도 없길래
같은말 반복 하는거 싫으니 사장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외출중이라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연락이 없어 사장님오시면 연락달라고 했더니 그러겠다고 끊어 놓고선 아무 연락이 없자
다음날 사이트에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며 글을 남겼더니 업무시간이 끝날무렵 제가 전화해도 받지 않을 정도의 시간에 다른 답글은 다 달고 마지막에 제 글에 대한 답변이 달려 있었는데
바로 오늘 반송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만 남겨 놓았습니다.
정말 짜증이나서 전화해서 따지고 싶었지만 주말을 끼어 운영시간이 아닐때 제가 상품을 받아 보게 해 놓았더라구요.
토요일 택배가 왔지만 저는 수취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 월요일 상품을 받았냐며 너무 한거 아니냐며 글을 남겼더니 제글만 읽지 않은척 해 놓았더라구요, 답변도 없이...
소액이라 이돈 안 받아도 되지만 저 사이트 너무 짜증나서라도 교환은 무슨 꼭!!환불 처리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의류의 반품이 거부를 당해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405 휴대전화 휴대폰 후이정 2012-12-27
99404 서비스 김나연 김나연 2012-12-27
99403 기타 new9

처리중

환불
이원준 2012-12-27
99402 기타 gs shop 강창운 2012-12-27
99401 식음료 카스쿠르트 김지민 2012-12-27
99400 생활용품 개인간의거래 김해찬 2012-12-27
99399 생활용품 블루니 최재인 2012-12-27
99398 기타 위즈홀릭

처리중

반품
지영화 2012-12-27
99397 서비스 프레미아므 비 프라 김은영 2012-12-27
99396 금융 성원상조 윤은미 2012-12-27
99395 기타 명동패션 황은숙 2012-12-27
99394 해결&감사글 LG통신및대리점 이정아 2012-12-27
99393 생활용품 쇼핑몰 누리마루 2012-12-27
99392 생활용품 리복 유경식 2012-12-27
99391 유통 개인 이병철 2012-12-27
99390 기타 도로공사 방남혁 2012-12-27
99389 기타 세커니스트 이규희 2012-12-27
99388 통신 디자인 이미선 2012-12-27
99387 서비스 한진택배 김재성 2012-12-27
99386 서비스 티켓몬스터 문성욱 2012-12-27
99385 기타 코오롱스포츠 최은주 2012-12-27
99384 휴대전화 kt 최혜현 2012-12-27
99379 기타 제이커머스 임은성 2012-12-27
99376 식음료 파리바게뜨 박은성 2012-12-27
99373 휴대전화 lg전자 한정표 2012-12-27
99368 기타 포항웨딩캐슬 박선영 2012-12-27
99367 서비스 한진택배 김승주 2012-12-27
99362 기타 아이센스 이예현 2012-12-27
99346 기타 홈쇼핑 임은성 2012-12-27
99343 생활용품 (주)엘엔피 채성기 2012-1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