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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택배 post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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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인섭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2-11-27 14: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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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택배를 토요일에 맡기고 <BR>월요일에 배송이도착한다고했는데<BR>배송지연으로 월요일에 물건이 출하되었습니다<BR>그로인해 저는<BR>핸드폰 개통철회날짜를 맞추지못해<BR>개통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됬고<BR>그로인해 고객센터에전화를해서 몇번이고상담을했지만<BR>상담사 안**, 최**, 전**씨는<BR>사업소에서 전화를 준다는말만하고 단한번도 전화를받지못해<BR>계속해서전화를제가했으나<BR>똑같이 다시전화를 하라하겠다는 말만반복했습니다.<BR>그러더니 오늘(어제통화제외) 세번째 통화에서는 편의점택배쪽에서는 처리해줄수있는게<BR>없다며 택배회사와의 연락을 하라했고, 저는 담당부서나 팀장이나 윗사람에게<BR>연결을시켜달라했지만 그쪽에서는 통화가어렵다는말만 계속했습니다.<BR>그러더니 나중에는 담당부서는 택배사업소라고 하는데 어의가없었습니다.<BR>지점장이나 윗사람의 연락은 어렵다는데<BR>고객이 불편하다는데 도대체 왜 연결을 안해주는건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BR>그리고 저는 편의점택배에 접수를했는데<BR>제가 왜 택배사업소와 얘기를 해야하는건가 싶습니다.<BR>편의점에 택배를 접수했고 편의점택배를 이용한건데<BR>택배회사의 과실이라면 그건 편의점택배담당하는 회사쪽에서 <BR>일을 맡긴 담당택배회사와 상의를 해야하는게 맞지 않습니까?<BR>고객센터는 하루종일 통화중이라 도대체연결이되지도않고<BR>택배사업소는 전화를 전혀 받질않고 받으면 끊는경우도 두차례있었습니다.<BR>꼭처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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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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