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그루폰코리아가 판매규약을 어기고도 환불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셜커머스 그루폰코리아가 판매규약을 어기고도 환불을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류흥선
  • 조회수 : 198회
  • 작성일 : 12-12-13 17:25:21

본문

그루폰 홈에서 10월초에 속소설악비치콘도 1박2일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나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 주말에만 사용이 가능한데 예약이 사용전 15일에서 2일전에만 가능하다는 규정을 보고 직접 그루폰에 전화를 걸어 주말에 15일 전에부터 예약이 가능하면 주말에 과연 예약이 되겠느냐 물었고 판매 질문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차라리 지금부터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간 예약을 미리 받으면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했으나 그루폰에서는 규약에 사용일 15일전에만 가능하다는 대답만 했다. 나중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환불이 안된다고 되어있어 망설였으나 15일전에 빨리 예약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어 주말권 1장을 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12월 29일(토)날 시간이 나서 사용을 하려고 15일전을 계산해보니 12월 14일 15일 전이었습니다. 14일이 되기를 기다리다가 정말 15일 전에만 예약을 받는지 궁금해졌고 12월11일에 예약받는 곳에 전화를 해보니 티켓 산 사람들이 이미 예약을 다 해서 방이 없다며 어찌 이제야 전화하느냐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그루폰에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더니 자신들의 규약은 맞는데 판매업체가 잘못했다며 핑계를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쨋든 그루폰 쪽도 잘못이 있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했더니 담당자와 연락을 해야하는데 연락이 안된다며 아직까지도 전화 한통화 없이 해결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규약을 지키면서 제가 예약이 안되었다면 당연히 제가 감수해야하는 것이었지만 분명이 그루폰쪽에서 잘못을 했으니 환불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528 생활용품 황지원 2012-12-13
95526 생활용품 박경준 2012-12-13
95525 생활가전 신희준 2012-12-13
95520 생활가전 신희준 2012-12-13
95517 생활용품 박서영 2012-12-13
95515 기타 임성진 2012-12-13
95512 유통 김연화 2012-12-13
95511 서비스 조은희 2012-12-13
95510 생활용품 배호철 2012-12-13
95509 자동차 김노연 2012-12-13
95508 서비스 심규진 2012-12-13
95507 유통 박미화 2012-12-13
95506 식음료 조민주 2012-12-13
95505 서비스 고효주 2012-12-13
95504 통신 이승원 2012-12-13
95503 서비스 김가희 2012-12-13
95502 생활가전 곽병진 2012-12-13
95501 휴대전화

처리

저기
양수정 2012-12-13
95499 서비스 고연희 2012-12-13
95497 기타 이혜란 2012-12-13
95496 기타 고선진 2012-12-13
95493 기타 이주원 2012-12-13
95488 기타 이상화 2012-12-13
95487 기타 이상용 2012-12-13
95486 생활가전 김이은 2012-12-13
95484 기타 명호식 2012-12-13
95483 휴대전화 김수경 2012-12-13
95482 식음료 임대환 2012-12-13
95481 통신 박동욱 2012-12-13
95480 건설 최길흥 2012-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