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네비게이션 판매점포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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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방요한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12-10 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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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의류는 텍을 안떼거나 포장을 뜯지 않으면 7일이내 가전제품은 2주일내 자기실수로 인한 파손외엔 변심 교환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구입이 8월중순에 구입을 하셔서 4개월이 지난 지금 제가 발견해서 의뢰하는것입니다. 동네 노인들 상대로 사기 치는 파렴치한 사장 말도 잘하더군요, 도로옆에서 뜨네기 장사하는거 같은데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건은 해결이 안됄꺼라 생각지만 피해분쟁 해결 방법은 알았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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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