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잘못은 KT가 위약금은 소비자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성진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12-05 16:21:16
본문
저희 어머니께서 결합제품을 잘모르고 다된다고 하니 결합상품 신청을하셨던거 같은데
티비가 안나오기 때문에 지역케이블(송파케이블)에 신청을하시어 매달7700원을 또내시면서 티비시청을 하고 계셨습니다.
몇일전 제가 KT로 광랜과 티비 결합상품을 신청하기위해 전화를하니 이미 가입되어 있다는 얘기를들었고
티비는 송파케이블을 쓰고있다고 말을하니 KT결합제품으로 2월달에 가입하였고 티비설치 또한 완료되었다고 전산에 나온다고하네요...
정말어처구니가 없어서... KT에서는 2월부터 현재까지 청구된금액에서 티비관련된 금액을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지를 요청하니 위약금을 내라고하네요
잘못은 KT가 하고 KT잘못으로 인해 해지를 하겠다는데 소비자가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상담원과 통화를 하고 더 열이받네요
무조건 안된다고만하니 말을 못하겠네요
이렇게까지 말을 안하려는데 엄밀히 따지면 사기아닙니까 설치도 안했으면서 설치되었다고 10개월동안 돈만 챙기고 이제와서 미안하니 티비에 관련된거 환불해줄테니 그냥 써라,,,,,,
이글을쓰고 있는 시간도 아깝고 티비에관련된거 말고 여태까지 청구된 모든금액환불과 설치만제대로됬다면 보지도 않았을 송파케이블시청료까지 전액환불을 받아야겠습니다.
- 이전글부당이득을 위한 허위 진료.검사 기록으로 환자의 피해 12.12.05
- 다음글뉴발란스 패딩 환불요청 12.12.0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