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뷰리*라는 화장품회사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dlwkdal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12-05 13:44:50
본문
원래 담당자가 맘에 들지 않아 관리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던 중 김*실장이란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가입할때까지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입 직후 부터 연락도 잘 안되고(매번 회의있다고 하면서 문자는 됩니다^^;;)
관리가 소홀하기에 환불해달라. 담당자를 바꿔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럴때마다 잘할 자신있다며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환불하고 다른 카드로 결제하는 날이 지나고 카드회사에서 전화를 받고 알았습니다.
환불이 되지 않아 두개의 카드에서 같은 가격이 결제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졸지에 카드체남으로 인해 불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결해달라는 연락을 했을땐 걱정말라, 책임지겠다. 그랬던 김* 실장은 삼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카드결제취소만 해주고 다른 담당자에게 넘긴 후 연락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점장으로 바뀌었다며 다른 담당자를 소개해주었는데요
알고보니 제 번호도 모르구요 연락도 잘 안되구요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아 제가 일일이 불편사항과 요구사항을 이야기 해야했습니다.
지난주초까지도 분명 책임지겠다라는 말만.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라는것은 카드취소하지 않아 제가 물게 된 연체금과 사과인데요
이곳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시거나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