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도림 테크노타워 내 3층 세븐컴이라는 곳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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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녕수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2-12-05 0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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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로 포장되어 있는 마우스 였고요 어떤 종류들의 마우스는 만져 볼수 있게 진열을 해둔곳이었습니다.
박스로 포장되어 있는제품이기에 만져 볼수 있는 진열품은 없냐고 물으니 그제품은 없다고 하여 한참을 고심끝에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볼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것이 휠부분을 돌릴때 딸깍딸깍 걸리는것을 사용합니다)물건 구입후 주차장에서 박스를 조심히 뜯어 마우스 휠만 돌려 보았는데 너무 헐렁 하게 돌아가서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후 가격이 148000원인데 이런걸 쓸수 없다 싶어 바로 가지고 올라가서 환불을 요청 하였으나 박스를 개봉 하였단 이유 하나로 거절당했습니다 박스를 막뜯어 찢어진곳도 없고 다만 박스에 붙어있었던 테이프만 훼손이 되었습니다.가게는 물론 상품에도 박스 개봉시 환불 불가란 말이 그어디에도 찾아 볼수 없는데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이런 비싼 제품은 알고 나서 사야 한답니다. 마치 옷가게에서 값비싼 옷을 만졌단 이유로 그걸 사야 한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도와주세요.
점포명:세븐컴
대표자:정장곤
전화번호:02)2111-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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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마우스의 환불 관련하여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