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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 구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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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광화
  • 조회수 : 1,107회
  • 작성일 : 12-04-02 16: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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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월 15일에 22만원 상당의 옷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3월 23일경부터 50%세일이 들어가 10만원 가량이 할인되어 12만 90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전 그 사실을 4월 1일에야 알게되어 환불도 할 수 없고 반품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10만원가량을 손해보게 되었습니다. 단 며칠사이에 10만원이라는 큰 돈을 할인해버리는 회사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소비자 고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0만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어떻게 단 며칠 사이에 돈을 내려버릴 수 있는지, 저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의류구매후 얼마되지않아 할인가격으로 판매가 되고있었다니 매우 억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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