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미납 안내문이 3년2개월만에 나오네요!!어이 상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 안내문이 3년2개월만에 나오네요!!어이 상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성현
  • 조회수 : 558회
  • 작성일 : 12-12-12 10:44:09

본문

너무 억울한 사연이 있어 글을씁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9년 6월에 속도 위반을 하여 2009년 10월에 과태료영수증과 등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맞벌이를 하다보니 깜박 잊고 범칙금을 못낸거에요!! 영수증도 분실하고 !! 지금까지 8년 넘게 운전하면서 범칙금이 나오면 바로바로 처리하는 성격이라 전혀 미납 과태료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쯤 안내문이 한장 왔네요! 과태료가 미납되었으니 과징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라고! 아주 친절하게 3년 2개월만에 서면으로 나왔네요 !! 그러고 이틀후 똑같은 안내문이 한장 또  나왔네요! 그래서 경찰서에 문의를 했지요!! 과태료 미납 안내문을 왜 3년 2개월만에 저희한테 보내주냐고? 답변은 한가지 예산이 없어서 알려드리지 못했고 법적으로 알려주는게 의무적인것이 아니라고!! 정말 어의가 없네요!! 신문고에도 올려보고 했지만 답변은 두가지! 법적으로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 예산이 없어서 알려주지 못했다고, 참 이해가 안가네요! 요번 기회에 썩어빠진 경찰 공무원들을 이번 기회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봉입니까?
과태료를 내는 건 당연한 의무이지요! 하지만 국민에게 제대로 안내를 해 가면서 과징금을 부과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소비자 고발 센터에서 이런 저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요! 저와 똑같은 억울함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억울함을 고발합니다. 추우신데 감기 조심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0494 생활용품 밀레 박성호 2013-01-02
100491 생활용품 제니하우스 이윤정 2013-01-02
100488 기타 POPKOREA 서영만 2013-01-02
100479 생활용품 토모토모 박새인 2013-01-02
100477 서비스 시네마꾹 김보현 2013-01-02
100472 기타 로고원 김지혜 2013-01-02
100471 생활용품 한진택배 이진희 2013-01-02
100469 휴대전화 삼성 최경동 2013-01-02
100468 서비스 아이포터 권혜정 2013-01-02
100467 생활용품 아멜리 안선미 2013-01-02
100466 생활가전 wevo(쿠팡) 서남원 2013-01-02
100465 생활용품 아멜리 안선미 2013-01-02
100464 생활가전 아수스 김문재 2013-01-02
100461 기타 럭키샵

처리중

럭키샵
박균안 2013-01-02
100458 기타 옐로우캡택배 현수임 2013-01-02
100451 생활용품 그루폰 김지훈 2013-01-02
100450 생활용품 예스몰 김영은 2013-01-02
100449 서비스 GS이사서비스 백안나 2013-01-02
100448 유통 트리플케이 김성훈 2013-01-02
100447 통신 개인 정태광 2013-01-02
100446 생활가전 thewatches 차지영 2013-01-02
100445 서비스 그랜드성형외과 정재연 2013-01-02
100444 통신 넥스트플로어 임현덕 2013-01-02
100443 기타 티몬 최영형 2013-01-02
100442 기타 패션플러스 유정희 2013-01-02
100441 기타 토모토모 김초원 2013-01-02
100439 기타 럭키샵 조정주 2013-01-02
100438 생활가전 신세계몰 일렉트로룩 심은정 2013-01-02
100437 기타 마스칸 권용수 2013-01-02
100436 유통 한진택배 신지현 2013-0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