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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피프라자 ] 업체 해도 너무합니다!!꼭 법적으로 처벌받아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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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경
  • 조회수 : 490회
  • 작성일 : 12-12-24 16: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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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신접살림을 하나하나 준비하다 형부께서  티비른 인터넷으로 선물해주셧는데
그런데 신혼집에아직 티비가없습니다 이유는  업체의 물류지연과 당연히  물건이 없으니
배송도 안되서  그만큼 지연되는거죠~더욱 웃긴건 답답한 사람이 우물판다고재고없음
없다 배송이늦어지면 늦어진다 고객한데 고지하고 연락을 안하다는겁니다
머 어찌되서 있다구로 일을 처리를 하는건지 주문하고도 지금현재 12일이지낫는데도
재고가없다는식ㅡㅡ글엄 주문을 왜 쳐받은거면  물건대주는 업체랑 지금 머가
안되서 글타는식이던데  그게 고객이먼상관이지 빨라야 이번달 말 올해라고합니
다 열받아서 취소하자나 선물하신분도 글코 올때까지 기다리자니 열받고 이거
법적으로 머할수잇는방법은 없나요 경고조치라든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송지연에 따른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5조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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