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포털 사이트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고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12-12 21:43:17

본문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내용은 지난 11월 7일에 포털사이트 광고 대행사인 네모커뮤니케이션이란곳에 전화상으로 영등포유통상가용달이란 상호로 네이버파워링크3번째줄에 2년 광고를 하기로 하고 카드로1,584,000원을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알아보고나니 저의기대치에 못미칠것같아 해약을 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약 일주일정도되어서 전화를  하였더니 담당자가 해외 출장중이라기에 팀장이라도 바꿔달라고 했더니 그도 출장중이라 하여 전화받는분께 취소를 부탁하고 끊었죠.
그후 출장에서 왔기에 취소 처리를 해달라고 하였더니 결제한 그날 취소를 하지 않아서 위약금으로 10%를 물어야 해약해 준다며 취소 환불처리를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당시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한것도 아니었으며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도 다주지 않은 상태라 광고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결제한 그날 취소 요청을 하지않았다고 위약금은 내라며 버티고 환불취소를 않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건을 구입했더라도  보름정도안에는 반품하면 환불처리 해주는거 아닙니까? 하물며 이같은 경우는 결제만 했을 뿐인데 자기들 회사 규정이 당일날 취소를 않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니 이런 회사도 있나요? 대형 회사에서 무슨 억지같은  규정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으나 서민들의 푼돈을 할키어 가며 회사를 키워가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중제를 해주셨으면 해서 이글을 씁니다.
여기에 담당자를 기입하지는 않겠습니다. 필요 하시면 전화상으로 담당자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모커뮤니케이션 회사전화번호입니다.  02-6393-481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의 광고계약 해지로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해지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780 기타 류경순 2012-12-07
93779 휴대전화 박세신 2012-12-07
93778 자동차 김민욱 2012-12-07
93772 생활가전 김명희 2012-12-07
93771 생활용품 이윤선 2012-12-07
93770 기타 이주희 2012-12-07
93769 해결&감사글 김나령 2012-12-07
93764 자동차 김재성 2012-12-07
93763 기타 이연진 2012-12-07
93756 서비스 이평화 2012-12-07
93755 생활용품 서리라 2012-12-07
93754 기타 현승준 2012-12-07
93753 기타 최혜진 2012-12-07
93752 기타 남대우 2012-12-07
93751 유통 이진복 2012-12-07
93749 식음료 심수연 2012-12-07
93748 기타 이상미 2012-12-07
93747 휴대전화 조남미 2012-12-07
93746 통신 연미숙 2012-12-07
93745 기타 안종규 2012-12-07
93741 통신 지혜영 2012-12-07
93740 기타 한은정 2012-12-07
93739 생활용품 이순종 2012-12-07
93738 생활용품 김선희 2012-12-07
93736 서비스 곽설화 2012-12-07
93731 유통 지은 2012-12-07
93730 서비스 안지연 2012-12-07
93729 기타 서영희 2012-12-07
93728 생활용품 김은하 2012-12-07
93727 기타 오진순 2012-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