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넷마블(카오스베인SE) 결재관련 고발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형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11-30 22:01:22
본문
2012년 9월부터 핸드폰게인상 거래 머니인 콘을 3000개당 990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10월경부터 갑자기 결재관련 담당회사가 에러로 인해 구글(미국서버?) 결재를 진행하였는데..
기존 넷마블(카오스베인SE) 게시판에 공지된 3000개당 99000원이 아닌 11만원 이상이 결재되었습니다.
물론 부가세 별도라는 말도 없었으며 구매란에 공지된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결재 에러가 생긴후 결재 위치를 구글로 옮기도록 하였는데..
그때부턴 달러로만 결재가 가능했습니다. 물론 구매가격은 99000원이였구요..
하지만 실제 결재가격은 각각 재각기 이며 11만원이 넘는 금액이 결재 되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10만원 이상 결재는 구매자에게 충분한 안내가 된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식의 비 도덕적인 매출을 올리는 넷마블(카오스베인SE):핸폰게임 을 고발합니다.
최근에는 일부 수정해 올렸는데 10월 이전 자료 확인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전글현재도이런수사기관이있다는걸 고발함니다 12.11.30
- 다음글A/S 맡긴 컴퓨터 본체를 거꾸로 쳐박아서 보내는 이엑스코리아. 내 컴퓨터 물어내라 12.11.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모바일게임에서의 부당한 결제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결제금액 관련된 해당업체 약관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약관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실 수있으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