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샵에서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돈을 안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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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샵에서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돈을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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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우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2-12-15 15: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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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피부다 피부샵에서 올해7월에 남편과 같이 피부관리를 받고 10만원을 내고 2회받고 4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기를 9월에 출산을 하여서 피부샵에 갈시간이 없고 아기가 예민하고 모유수유 중이라서 피부샵에 갈 시간이 있을것 같지 않아서 4만원을 달라고 원장한테 애기하였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에<BR>영수증을 써주신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환불은 안된다고 하지도 않고 무족건 안된다고만 하고 대충 팩이나 한번 올려주신것 가지고 절대 안된다면서 뭐 돈이 궁하냐면서 거지 취급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BR>그딴식으로 말하지 말라는둥... 너무 사람을 모욕해서 화가나서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요.. 이렇게 씁니다.<BR>돈을 떠나서 용서가 되지않고 피부샵도 안되서 커피숍이랑 같이 한곳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아줌마들에 시끄러워서 피부를 받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장사가 안되고 언제 망할찌 몰라서 무서워서 환불해 달라는건데.. 잘하고 또 받고 싶음 저가 가죠? 너무 아프게만 하고 좋아지는것도 없고 뭐가 올라오고 못하시고 그래서 환불해 달라는건데..안된답니다. 억울합니다.<BR>그 원장 이름은 정&nbsp;** 연락처 010-8770-****사업장 주소: 서울시 광진구 중곡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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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을 하신 피부관리실의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개시일이전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환급이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가능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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