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고차 일촌카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수원중고차 일촌카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창환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12-13 10:58:07

본문

저는 12월9일경 수원중고차 싸이트 일촌카를 보고  마티즈se  2011년식  보고 사러갓읍니다  딜러가 차를 보여주엇는데  흰색에 모양도 같아  전 마티즈se줄로알고 사왓는데  집에가 보니  마티즈 클레식이ㄱ었읍니다  인터넷에보니 클레식은 se보다 급이 낮은 차였읍니다  ㄹ며칠고디 전화해  se차를 광고를 올려놓고  클  ㅁ레식을 팔면 어떡하냐 고 하니  당신이보고 사놓고 왜그러냐고 합니다 보앗어도  착각하고  모양 이같아  착각한거고 사진과 다르면  교환 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건 완전히 사기입니다  하지만 일촌카는 어떤  답변도 업이  화만내고  전화를 회피합니다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해당중고차가 광고에 올라와 있는 모델과 달라 몹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858 생활용품 유성희 2012-12-08
93856 생활가전 박미선 2012-12-08
93852 휴대전화 오길석 2012-12-08
93851 통신 박준한 2012-12-08
93846 생활가전 이명은 2012-12-08
93837 서비스 정고은 2012-12-08
93836 유통 박주혁 2012-12-08
93835 생활용품 김지희 2012-12-08
93834 생활가전 김원영 2012-12-08
93833 서비스 윤은주 2012-12-08
93832 생활가전 박효선 2012-12-08
93831 생활용품 최은희 2012-12-08
93830 생활가전 김원영 2012-12-08
93829 생활가전 조은혜 2012-12-08
93828 통신 정경태 2012-12-08
93827 서비스 오정연 2012-12-08
93826 서비스 문용희 2012-12-08
93825 휴대전화 전범수 2012-12-08
93824 유통 강태수 2012-12-08
93823 기타 류영미 2012-12-08
93822 생활용품 황윤경 2012-12-08
93821 금융 윤병호 2012-12-08
93820 서비스 마경완 2012-12-08
93819 기타 강태수 2012-12-08
93818 유통 송기용 2012-12-08
93817 생활용품 최수덕 2012-12-08
93815 서비스 닥터크린119 2012-12-08
93804 기타 김광회 2012-12-08
93800 서비스 지경림 2012-12-08
93799 식음료 김성훈 2012-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