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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폼 ] 현수막 제작의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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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인영
  • 조회수 : 368회
  • 작성일 : 12-12-24 18: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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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업체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 영어 수업과 영어 선생님을 파견하는 업무를 합니다. 연말에는 내년아이들의 수업과 시범수업및 설명회 행사건으로 무대에 필요한 현수막을 제작을 의뢰를 아이폼이라는 회사에 소개를 받아 하게죄었습니다. 설명회 날짜가 곧 다가와서 물품을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택배사 의 불찰인건지 보낸지 이틀전에는 온다는 물건이 도착을하지않고있었으며 그 물건을 가지러 택배사와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도 안닿고 그냥 직접 주소지를 가봤으나 빈공터였습니다. 업체에서는 알아보겠다고만하고 연락에대한 답변을 안주는상태에 택배가와서. 물건을 확인하였으나 그 물건이 저희가 주문한것이 아니였습니다. 구래서 업체에게 애기했더니 구두상으로만 주문된거라 착오가 있을수는있지만 잘못은저에게있다하고 결국 언성이높아지면서 소비자고발을 하겠다하니 고발을하라고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미 입금을 다한상태라 저희들은 손해볼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당당히나오는태도가 너무 황당합니다.해결책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제작 하신 현수막의 미배송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배송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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