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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오쇼핑택배물건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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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점숙
  • 조회수 : 595회
  • 작성일 : 12-12-13 0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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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4일 오후 5시20분 1시간안에 물건이 도착한다고 연락왔습니다.
경비실에 맞겨달라했습니다. 퇴근해서7시30분에 물건을 찾으러갔습니다.
물건이 없더군요 온다하더니 바빴나보다 했죠
다음날 문자왔던 택배기사님께 연락했습니다. 오신다더니 안오셨냐구요
경비실에 맞겼다고하더라구요
다시 당일 퇴근길에 경비실에 가서 경비아저씨랑 다뒤져봤지만 없었습니다.
없다고 바로 연락했습니다. 택배기시님 나 보고 어쩌라고 그러냐하더군요
전 어쩝니까 경비아저씨는 택배기사님께 물건을 받은적이 없으시다고 하고 경비실에도 없구
경비아저씨께맞긴거 맞냐고했더니 그냥 두고 장부에 기록했다합니다. 말이 됩니까
1644-2525로 다음날 연락했습니다.
알아본다합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다음날 또연락했습니다. 또알아본다 합니다.
또다음날 연락했습니다 또알아본다 합니다. 또연락했습니다
4일부터5일,6일,7일매일연락했습니다. 조치하고있으니 기다리라합니다.
오늘13일 기다려도 아무런연락이 없어 연락했더니 또 기다리랍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물건은 마스카리(화장품)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서 받기로 하신 물품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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