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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골이 스노리즈 제품 환불 요청(청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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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민
  • 조회수 : 1,170회
  • 작성일 : 12-12-03 18: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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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들이 코골이가 심해서 4월달인가 (주)청우 스노리즈 제품을 2개 구매 했는데 요번에 핸드폰 메세지에
반값에 준다고 하여확인도 안하고 4개를 3개월 카드로 198000원에 구매해서 집에 가서 아들 한테 쓰라고 했더니 먼저것도 별로 안쓰고남아 있다고 해서 그때서야 인테넷에서 판매하는것을 확인해 보니 4만원씩 하더라고요
완전 속은 기분이 들어 반품 해달라고 하니 반값에 줘서 반품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화하면 남자가 받아서 바꿔주지 않고 전화 하라고 할테니 전화 끊고 기다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쩌다 전화와서 반품 해달라고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오늘 다시 통화되면서 하는 말이 반품은 안되고 다른 물품을 줄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꼭 반품을 받아야 되겠어요 제가 시중품값을 확인 안한게 잘못 이지만
반값에 준다고 해서 샀는데 반값이 시중가보다 비싼데 이께 말이되는지 완전히 속은 기분도 들고요
또 이런일이 많은지 전화받는 사람이  다시 담당자 연락해서 전화 하라고 하는것도 기분이
좋지  안군요 애기 하다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려요 그럼 절차 때문에
한번 통화 하기가 힘들어요
반품해서 꼭 돌려 받아야 곘어요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제품을 사용하신 경우 업체에서 반품을 거부할 수도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타 사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환급이나 차액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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