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패키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패키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미라
  • 조회수 : 195회
  • 작성일 : 12-12-17 12:33:47

본문

안녕하세요...저희남편이 올2월초에 여행사(투어랑1661-6326)패키지를 통해 제주도항공표를 20만원선에서 2박3일 4인기준으로 저렴하게 항공편하고 숙소 그리고 렌트카까지해서 구입했는데 숙소하구 항공은 사용을 했지만 제주에 도착해서 정작 렌트카는 그여행사하고 계약한게 없다구 하여 저희가 별도로 돈을 내고 사용했어요..제주가려구 예약했을때두 두사람이 추가로가려다 못가게되서 환불해준다고했는데 아직 입금도 안되고..혹 렌트카를 사용을 못했으니 그 비용과 환불해준다구한돈을 받을수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732 식음료 김지연 2012-12-11
94726 생활용품 이종근 2012-12-11
94724 식음료 오정현 2012-12-11
94722 통신 키미 2012-12-11
94721 휴대전화 강문기 2012-12-11
94720 통신 강의곤 2012-12-11
94719 서비스 문승 2012-12-11
94718 휴대전화 김기석 2012-12-11
94717 휴대전화 김미영 2012-12-11
94716 생활용품 조명숙 2012-12-11
94714 서비스 황영주 2012-12-11
94713 통신 박은진 2012-12-11
94708 기타

처리

환불
김상진 2012-12-11
94701 자동차 이인규 2012-12-11
94700 서비스 현주학 2012-12-11
94699 서비스 조은별 2012-12-11
94696 기타 최승원 2012-12-11
94695 기타 박신영 2012-12-11
94694 유통 김덕옥 2012-12-11
94691 생활용품 권영심 2012-12-11
94690 통신 박은일 2012-12-11
94689 기타 차미정 2012-12-11
94687 기타 이연주 2012-12-11
94686 서비스 우지형 2012-12-11
94685 휴대전화 김영민 2012-12-11
94684 생활가전 김민정 2012-12-11
94682 식음료 최새라 2012-12-11
94681 생활가전 하나방송 2012-12-11
94680 서비스 김혜선 2012-12-11
94676 휴대전화 김형덕 2012-1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