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피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리운전피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찬우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2-12-15 15:13:26

본문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중에 인도블럭을올라타서 휠과 앞범퍼가파손돼엇습니다 그당시에 기사분이 내일현금으로보내주던지 아님보험처리를해준다고하고서는 담날부터 전화를안받네요 대리회사에서는 자꾸기사분과통화를해보겟단말만하고 시간만자꾸끌고잇는상황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대리운전기사분이 차량사고를 냈는데 보험사도 기사분도 서로 처리를 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사고는 민법과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사람을 운행자로 하고 있고, 운행자는 사고운전자 이외에 차량 소유자가 포함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차량소유자인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전을 대리운전자에게 전부 맡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운전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운행의 지배권을 모두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차량소유자에게 운행자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차량 소유자에게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리운전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차량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보험료 할증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행 대리운전 보험은 차량소유자의 책임보험금이 먼저 지급되는 방식이나 향후 전적으로 대리운전회사 보험으로 처리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306 식음료 이기안 2012-12-10
94305 기타

처리중

쇼핑몰 옷
박미연 2012-12-10
94304 유통 최향섭 2012-12-10
94303 통신 최성필 2012-12-10
94302 통신 윤진석 2012-12-10
94301 기타 이동희 2012-12-10
94300 서비스 김영란 2012-12-10
94299 서비스 한동우 2012-12-10
94298 휴대전화 함종구 2012-12-10
94297 기타 심재영 2012-12-10
94296 자동차 최치홍 2012-12-10
94291 기타 호이 2012-12-10
94290 유통 강민준 2012-12-10
94289 통신 김영아 2012-12-10
94288 기타 최원륭 2012-12-10
94287 생활가전 주식회사 청안디앤씨 2012-12-10
94286 생활용품 서은지 2012-12-10
94285 통신 김희경 2012-12-10
94280 기타 박선우 2012-12-10
94278 서비스 조현아 2012-12-10
94277 식음료 김윤희 2012-12-10
94272 통신 한은희 2012-12-10
94271 기타 이성훈 2012-12-10
94270 통신 나철수 2012-12-10
94269 생활용품 서은지 2012-12-10
94268 생활용품 김지혜 2012-12-10
94267 서비스 김혜미 2012-12-10
94266 기타 오윤희 2012-12-10
94265 기타 이영주 2012-12-10
94264 생활가전 이선희 2012-1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