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임대업체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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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기 임대업체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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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훈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12-08 03: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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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가게를 운영하기위해 2년전 정수기를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2~3개월쯤 지났을때 전면 커버가 떨어졌을때도 A/S접수하고 한달이상 걸려서 교체를 해주더니만... 정수기 뜨거운물이 나오질않아 11월30일 전화를 하니 코드를 뺏다가 꼽고 난 후에도 안되면 전화를 달라길래 다시전화 접수를 하니 월요일(12.3)에 방문을 한다더군요. 기다려도 연락도 업고해서 담날 또 전화를 했네요 화요일(12.4) 죄송하다며... 내일은 무슨일이 있어도 꼭 방문 한다고하여 또 기다립니다. 역시나 담날에도 전화한통 업더군요. 목요일(12.6)일에 전화를 해서 기다려도 전화도업고 겨울에 온수가 안나와서 너무 불편해서 동네 정수기업체에서 4만원에 수리를 받았는데... 임대료 매달 19900원씩 내면서 고장나면 내가 고쳐가며 어떻게 쓰냐고... 이렇케 서비스하는 업체를 믿고 정수기 못쓰겠다고 가져가라니... 업체측은 11월30일날 처음 전화했을때 기록만 남아있고 그후로 다시 전화온 기록이 업다는 얘기만 하면서...이사람 저사람 머 팀장이다 책임자다 전화만 계속 돌리더니 3년 약정인데 1년을 더 써야하는데 지금해약하면 위약금을 내야한다며 반 협박을 하네요...계약기간도 서로간에 불만이 업고 서비스가 원할해야지 가능한거지...서비스는 업고 3년 약정기간 얘기만 하네요. 그러면 1년 더 쓸테니 수리한돈 4만원은 해결해줄꺼냐구 물으니깐 그건 또 그럴수 업다고...참 어이업고 답답하고 속상해서 소비가고발센터에 글 남겨봅니다. 여긴 대구고 업체는 서울에 있는 (주)금호 해리프 정수기 02-484-5454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정수기를 렌탈사용 하시면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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