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업체의 교환불가에 대한 고발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앨리야키즈 ] 어이없는 업체의 교환불가에 대한 고발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지회
  • 조회수 : 295회
  • 작성일 : 13-01-28 15:01:32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앨리야 키즈라는 쇼핑몰에 가입을 하고 아이옷을샀습니다.
물건이 도착하여 아이에게 옷을입혔는데 옷이 못입힐정도로 너무커서 바로 벗기고 이상이 없는상태를확인후 업체와 통화하고 교환신청을 했습니다.
택배 반송을하여 업체에서 물품을 받았다고 전화가왔습니다. 그런데 옷이 처음과는 다르게 결이 고르지 않는다며 교환이 불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게 니트 종류는 거의 보풀 상에 문제거나 올이뜯기는게 대부분인데 옷에 일부로 들어가 있는 노란색 결이 고르지 않다며 교환불가라고 하니 저는 어이가 없어서 따졌지만,, 그업체는 정말 예의가 없게도 도리어 자기가 화를 냅니다.
저는 너무화가나서 같이 시켰던 다른옷들 환불신청한다고 했지만 그옷은 환불이 안되어 고스란히 저의 손해로 남게 되었습니다. 1~2만원 하는거면 그냥 안힙히고 말지... 이러겠지만 4만원이아 주고 산옷이,,, 정말 화가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동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사이즈가 너무커서 바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제품하자가 발생했다며 거부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411 통신 임진영 2012-12-13
95403 서비스 조서윤 2012-12-13
95400 기타 원소라 2012-12-13
95399 기타 송미숙 2012-12-13
95397 기타 이지형 2012-12-13
95392 기타 정희찬 2012-12-13
95391 생활가전 조성연 2012-12-13
95388 서비스 양준혁 2012-12-13
95384 기타 허유진 2012-12-13
95383 기타 김미희 2012-12-13
95382 생활가전 청안디앤씨 2012-12-13
95374 기타 김학선 2012-12-13
95373 자동차 이희제 2012-12-13
95372 생활가전 서은주 2012-12-13
95371 기타 정용희 2012-12-13
95370 서비스 이영진 2012-12-13
95369 서비스 곽도경 2012-12-13
95368 서비스 강현석 2012-12-13
95365 기타 민지 2012-12-13
95359 서비스 강은혜 2012-12-13
95357 기타 박다해 2012-12-13
95355 digital 박지현 2012-12-13
95354 서비스 조성구 2012-12-13
95349 기타 정민주 2012-12-13
95347 서비스 이유미 2012-12-13
95345 서비스 전정태 2012-12-13
95344 서비스 조하영 2012-12-13
95343 유통 김지우 2012-12-13
95342 생활용품 김정윤 2012-12-13
95341 서비스 이혜진 2012-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