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자동차공업소 ] 자동차관련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병규
  • 조회수 : 254회
  • 작성일 : 12-12-21 11:18:32

본문

제가 10월에 교통사고가나서 인천에있는 인천현대공업사에 차량을 수리하였습니다. 수리를 완료하고 운행하다가 차가 시동은 걸려있는데 앞으로 나가지 않아 무료A/S기간이라 현대자동차업체에 전화해서 차를 견인하고 렌트카를 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가좌지점:032)576-6600)에서 전에 사고 났던 공업사에서 미션오일 호수를 잘못결합하여 고장발생하여 무료A/S를 해줄수 없으며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제입장에선 빨리 차량을 수리하여야하기때문에 우선 선결제를 하였고 현대공업사를 찾아가 비용을 청구하니 말도안된다면서 가좌동 현대자동차(가좌점)쪽에 항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주를 기다렸지만 연락이없고 이러다가는 제가 모든 손해를 봐야할거같습니다. 이런말도안되는 상황이 어디있습니까..어떻게해야할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721 생활용품 호잇 2012-12-18
96720 서비스 정희원 2012-12-18
96719 기타 이정민 2012-12-18
96718 휴대전화 상담자 2012-12-18
96717 휴대전화 상담자 2012-12-18
96716 서비스 장윤정 2012-12-18
96715 자동차 최병원 2012-12-18
96714 서비스 이승재 2012-12-18
96713 digital 김순우 2012-12-18
96712 생활용품 박영숙 2012-12-18
96706 digital 배희영 2012-12-17
96702 기타 유연희 2012-12-17
96700 휴대전화 2012-12-17
96699 기타 최수정 2012-12-17
96687 휴대전화 신성규 2012-12-17
96686 생활용품 김향미 2012-12-17
96685 기타 천영미 2012-12-17
96684 생활가전 이지현 2012-12-17
96683 휴대전화 김영민 2012-12-17
96682 기타 김수례 2012-12-17
96681 기타 배지선 2012-12-17
96680 유통 유진우 2012-12-17
96679 생활용품 김은경 2012-12-17
96678 기타 장시원 2012-12-17
96677 식음료 조은해 2012-12-17
96676 식음료 조은해 2012-12-17
96675 기타 서연주 2012-12-17
96674 생활용품 하승완 2012-12-17
96673 휴대전화 박영후 2012-12-17
96672 서비스 송경미 2012-1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