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롯데아이몰 lotteimall 에서 고등어시켜먹고 구토,설사 입원했습니다 손해배상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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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숙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12-15 10: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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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연근해 등푸른고등어(60-80g내외) x 12팩/HACCP인증업체
2012/12/11 오후 5시에 택배기사가 와서 받았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생선 썩은 냄새가 심하게 나서
제품받고 택배기사 보낸후에 바로 열어봤는데 진공상태가 아니고 공기가 들어있었고 약간의 의심은 됐지만
롯데에서 파는 건데 별일 있겠냐 싶어 한토막을 바로 오븐에 굽고 6토막씩 묶음 포장된 것을 다 분류해서 한토막씩 냉동실에 넣고 밥과 함께 먹었습니다.
구토1번 설사 3번 하고 급기야 바닥에 쓰러진채 119에 전화를 했고 구급대원에 이끌려 병원응급실을 왔습니다.
의사가 음식을 잘못드신것 맞네요 링거 맞으시면서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병실 빈자리 생겨 바로 입원조치했습니다.
피검사, X-Ray,심전도,혈액검사,소변검사,변검사,관장 후 내시경..... 각종 검사들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5일간 일도 못하고 주위에 병자이미지 심어주고 병원비까지.. 이 모든것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500만원?
어찌하면 될까요?
이경우 롯데에서 배상받는게 맞죠?
아니면 유통업체 [주식회사 아이홈푸드:손승현과장 010-2724-7674 일반전화 02-2643-5855]로 연락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생산업체인 [영어조합법인서풍;02-2643-5855]으로 연락하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롯데아이몰을 믿고 산것이니까 롯데에서 보상하는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조치좀 해주세요
저는 이미 식품담당 이영희씨,윤용호팀장이랑 통화했습니다만 결론이 나지않았고 월요일에 연락주겠다 합니다.
이런일이 벌어졌는데 롯데는 상당히 태연하게 진단서 끊어오라네요.
병원에 얘기해보니 이런 일이 많은 병원으로서는 곤란한 일에 휘말릴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사가 아무리
그렇게 음식에 의한 병증으로 추측이 된다고 하더라도 진단서에 정확히 밝혀진 사실만 쓸수 있으므로 음식
이야기는 써줄수 없다고 합니다.
롯데는 진단서에 대한 병원의 이런 태도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진단서 떼오라 했던겁니다.
진단서 가져간 그들이 또 전화로 당당하게 얘기하네요.
이 진단서로는 보상을 해드릴수 없어 저희가 특별히 보상해드릴 방법을 강구해서 특별히 10만원내에서 보상
해드리겠습니다 하네요.
제가 5일동안 못한일이 수백만원이고 가족들과 주변사람들에게 끼친 폐가 어마어마한데다가 병원비는 또 어
떻구요. 그런데 10만원이라니.....
국내산으로 표시되어있어 그리 알고 샀는데 그것이 맞는지도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월요일에 연락오면 뭐랄지 참....
첨부파일
- 서풍 연근해 등푸른 고등어.JPG (78.2K) DATE : 2012-12-15 10: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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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고등어를 드시고 심한복톡과 설사로인해 응급실까지 실려가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