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수강료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창범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12-05 12:35:01

본문

한지 공방에서 수강료를 2.000.000만원을 선납하고  수강을 3개월(매월 100,000) 받고 나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 두게 되었는 데 수강료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제 당시에는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094 식음료 김문수 2012-12-09
94093 유통 최진호 2012-12-09
94092 생활가전 여종현 2012-12-09
94091 기타 정호현 2012-12-09
94090 생활용품 이희진 2012-12-09
94077 생활용품 김소형 2012-12-09
94076 서비스 강민영 2012-12-09
94075 기타 유나경 2012-12-09
94063 서비스 권진희 2012-12-09
94062 생활용품 오경자 2012-12-09
94061 식음료 박연범 2012-12-09
94060 생활가전 김현숙 2012-12-09
94059 서비스 김수정 2012-12-09
94056 자동차 한율 2012-12-09
94052 기타 남다운 2012-12-09
94036 생활가전 박정미 2012-12-09
94033 생활가전 박정미 2012-12-09
94028 서비스 박수남 2012-12-09
94027 서비스 이자영 2012-12-09
94024 생활용품 채수진 2012-12-09
94023 통신 최찬호 2012-12-09
94015 휴대전화 박춘주 2012-12-09
94010 식음료 이찬수 2012-12-09
94009 기타 김진희 2012-12-09
94008 생활용품 박경희 2012-12-09
93999 서비스 임성관 2012-12-09
93995 기타 박태언 2012-12-09
93989 자동차 이원진 2012-12-09
93988 기타 백진실 2012-12-09
93987 자동차 이용훈 2012-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