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업체 및 설비기사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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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일러 업체 및 설비기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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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숙
  • 조회수 : 365회
  • 작성일 : 12-12-18 10:40:33

본문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보일러를 놓아드리기 위해 알아보던 중 나무꾼보일러를 알게되었습니다.
아시는 지인께서 보일러를 설치해보니 좋다고 하여 전화상으로 견적의뢰를 받고 2,550,000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나무공급현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바로 다음날 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22일에 입금한 금액을 일주일후 처리해 준다고 하더니 차일피일 미루다가 12월 6일에 2,3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250,000원은 아직까지 미입금상태입니다.
설치의뢰자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으나 전화도 잘 받지를 않고 돈은 주지도 않아 회사로 문의를 하였더니
적반하장으로 회사에서 하는말이 회사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둘이서 알아서 하라하는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
돈을 주지않는 설치업자도 문제지만 회사를 믿고 설치의뢰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불성실한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거라고 예상하면서 이 회사를 고발합니다.
나무꾼보일러 : 031)355-7006  , 설치업자 : 정경인(010-7172-549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일러 설치비용의 환급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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