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샵에서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돈을 안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피부샵에서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돈을 안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현우
  • 조회수 : 147회
  • 작성일 : 12-12-15 15:26:54

본문

여자는 피부다 피부샵에서 올해7월에 남편과 같이 피부관리를 받고 10만원을 내고 2회받고 4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기를 9월에 출산을 하여서 피부샵에 갈시간이 없고 아기가 예민하고 모유수유 중이라서 피부샵에 갈 시간이 있을것 같지 않아서 4만원을 달라고 원장한테 애기하였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에<BR>영수증을 써주신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환불은 안된다고 하지도 않고 무족건 안된다고만 하고 대충 팩이나 한번 올려주신것 가지고 절대 안된다면서 뭐 돈이 궁하냐면서 거지 취급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BR>그딴식으로 말하지 말라는둥... 너무 사람을 모욕해서 화가나서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요.. 이렇게 씁니다.<BR>돈을 떠나서 용서가 되지않고 피부샵도 안되서 커피숍이랑 같이 한곳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아줌마들에 시끄러워서 피부를 받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장사가 안되고 언제 망할찌 몰라서 무서워서 환불해 달라는건데.. 잘하고 또 받고 싶음 저가 가죠? 너무 아프게만 하고 좋아지는것도 없고 뭐가 올라오고 못하시고 그래서 환불해 달라는건데..안된답니다. 억울합니다.<BR>그 원장 이름은 정&nbsp;** 연락처 010-8770-****사업장 주소: 서울시 광진구 중곡4동****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을 하신 피부관리실의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개시일이전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환급이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가능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507 휴대전화 양수정 2012-12-11
94506 기타 조상현 2012-12-11
94505 휴대전화 박 수연 2012-12-11
94504 기타 장은경 2012-12-11
94503 기타 장은경 2012-12-11
94497 기타

처리중

환불건
장은경 2012-12-11
94496 기타 임근영 2012-12-11
94494 서비스 김경민 2012-12-11
94491 식음료 윤인호 2012-12-11
94490 기타 김가영 2012-12-11
94488 기타 강민규 2012-12-11
94481 생활가전 하상수 2012-12-11
94480 기타 오영미 2012-12-11
94478 기타 김여진 2012-12-11
94477 유통 권소형 2012-12-11
94475 휴대전화 정인숙 2012-12-11
94474 기타 류경순 2012-12-11
94473 휴대전화 김종원 2012-12-11
94472 기타

처리

택배
이선영 2012-12-11
94471 기타 김수미 2012-12-11
94470 서비스 김지영 2012-12-11
94469 금융 전혜지 2012-12-11
94468 기타 이주성 2012-12-11
94467 통신 이연하 2012-12-11
94466 생활용품 심규아 2012-12-11
94465 식음료 임동빈 2012-12-11
94464 생활용품

처리중

의류환불
김현정 2012-12-11
94444 식음료 양경윤 2012-12-10
94437 자동차 이동훈 2012-12-10
94436 식음료 전샛별 2012-1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