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샹뜨 화장품 사기인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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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샹뜨 화장품 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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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소라
  • 조회수 : 733회
  • 작성일 : 12-12-07 0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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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광천터미널에서 음식을 먹으러 가고있는데 광장쪽에서 어떤 분이 오면서 잠시 테스트하시면서 화장품을 소개하고 체험할수 있게 해주신다는거에요
그래서  실장님께 가서 테스트 받아보라고 하셔서 갔는데 어떤 봉고차에 화장품을 진열해두고 들어가라고 하시는거에요 처음에는 납치인가 생각하고 안들어가려는데 뒤에서 들어가서 테스트 받아보시라고하니까 그냥 들어갔죠
그리고 친구와 테스트를 했는데 괜찮기도 했는데 가격을 보니까 다 엄청 비싼 재품이였죠.. 거의 칠판 만원대?
그런데 골드카드를 몇분께만 특별히 드리는데 단 이 16종 세트를 사야한데요 그래서 안사려고했는데 특별행사중이라 10개월 무의자로 550000원에 준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혹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해서 사기 아닐까 찾아봤는데 비슷한 사건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진짜 사기인 제품인가요?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이고 계약서에 사인을 할때 뒤에 계약내용이 적혀있었는데 자세히 말씀도 안해주셨고
16개중 3개의 재품을 딱 한번 사용했는데 반품이 가능 할까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에서 테스트를 해준다며 구입하신 화장품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나중에 혹시 발생할 수 도있는 법적분쟁에 대비하기위해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을 해당업체로 발송하셔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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